폴크스바겐 골프 선루프 결함, 국토부에 민원 제기
폴크스바겐 골프 선루프 결함, 국토부에 민원 제기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8.03.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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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크스바겐 골프 차량을 구입한 한 소비자가 선루프 차체결함에 대한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에 거주하는 A모씨는 안전과 직결된 선루프 결함에 대해 책임자들은 답변을 회피하며 수개월이 넘도록 차량을 방치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 제기했다.

 차주 A씨에 따르면 비가 온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자신의 골프 차량으로 집에서 출발해 5분가량 6차선 도로를 운행하는 도중 갑자기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계기판이 깜박거리는 오작동으로 전주서비스센터에 정비를 맡겼다.

 당시 서비스센터 직원은 고장 원인을 파악한 뒤 알려주겠다고 한 뒤 A씨가 항의하자 7일 만에 선루프 배수 호스 연결부위 문제로 빗물이 차량으로 유입돼 전자장치가 오류를 일으켰다는 답변했다.

 더욱이 부품 조달과 차체를 수리하는 데 한 달 반 이상 걸리는 데다 A/S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의 수리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통보에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센터에서 선루프 배수 호스가 빠지면 안 되는 부품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호스 불량에 대한 확인 요청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함을 조사하지 않고 8개월이 넘도록 차를 방치하며 차주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2010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선루프 장착 폴크스바겐 차량에 대해 비가 샌다는 이유로 리콜이 시행됐지만 우리나라 골프 차량에 대해 리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하는 결함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폴크스바겐 코리아 본사 관계자는 “민원인의 차량은 중국 리콜 차량과는 무관한 차종으로 관련이 없으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7년이 넘은 차로 보증수리 기간이 지나 본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다만 진행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서비스센터와 지역 판매업체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점은 있다”면서 “민원인과의 분쟁 조정을 위한 의사가 있는 만큼 중재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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