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는 관내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만 70세(1948년생)이상이고 영세규모(0.1ha이상-0.5ha이하)농업인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경영비를 절감시켜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만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신청방법은 토지 소재지 마을이장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영농사실이 확인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운, 정지, 육묘, 이앙, 수확, 건조 등 뱌농사에 필요한 벼 농작업비의 일부인 ㎡당 150원으로 15만원~75만원을 지원한다.
시가 운영하는 고령 영세규모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317농가에 1억1천612만3천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지원대상을 70세이상 05ha이하, 농외소득 592만2천원 이하로(2017년 71세이상 0.4ha, 농외소득 연 5천만원)대폭 확대해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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