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부안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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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부안소방서는 지속적인 소방 출동로 확보 훈련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안군과 함께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 주변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과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한 차량으로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동일 부안소방서장은 “제천 복합물 건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전한 부안군을 만들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선진의식과 적극적 참여를 보여 단 1건의 적발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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