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장수군청서 공직선거법 강의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장수군청서 공직선거법 강의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3.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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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보형)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장수군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금지'에 대한 공직선거법 강의를 23일 장수군민회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장수군선관위 이충영 지도홍보계장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제한 강화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칙 조항,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등에 관해서 중점 설명했다. 또 법조문 적용을 통한 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공직선거법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또한 장수군선관위는 선관위 슬로건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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