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사로 나선 장수군선관위 이충영 지도홍보계장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제한 강화와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공직선거법 위반 시 벌칙 조항,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등에 관해서 중점 설명했다. 또 법조문 적용을 통한 사례 위주의 내용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공직선거법을 알기 쉽게 안내했다.
또한 장수군선관위는 선관위 슬로건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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