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회 협상 돌입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회 협상 돌입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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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헌법이 보장한 헌법개정 발의권을 행사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국회송부 및 대통령 개헌안을 전자결재했다. 국회는 27일부터 개헌안 협상에 돌입한다.

 이날 정부는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했고 이어 관보에 게재하는 등 개헌 발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회를 방문, 진정구 입법차장에게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 수석은 진 차장에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차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 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개헌을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헌법이야말로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헤아린다면 국회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반대하고 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을 믿고 개헌안을 발의했으므로 국회도 국민을 믿고 개헌안을 처리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개헌안 발의는 지방선거때 동시투표로 개헌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관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며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 놓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를 따를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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