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배제나 후보 평가는 당헌·당규로만”
민주당 “공천배제나 후보 평가는 당헌·당규로만”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3.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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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공직후보자격심사 기준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주당 공천 날자가 가까워질수록 상대후보의 음해성 소문과 특정후보을 겨냥해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사실무근의 말들이 나돌고 있는 것도 원칙론에 입각한 공천과 무관하지 않다.

 과거와 달리 민주당의 공천이 당헌·당규등에 따라 시스템화 되면서 경쟁에서 뒤쳐진 후보들이 선두권 후보를 겨냥해 공천 탈락설을 생산하고 있다.

 중앙당 관계자는 26일 공천 후보자격과 경선방식을 언급하고 “공천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하는데 주력했다”라며 “공천배제나 후보 평가는 당헌·당규로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천배제 후보는 민주당이 마련한 부적격 대상이외는 없다”라며 “부적격 대상은 예외없이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선 후보 심사에서 정치적 약자를 위한 가점제도와 탈당 경력 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감점 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민주당은 부적격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명 활동을 벌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검증위가 마련한 심사 기준안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시 부적격 ▶병역법 위반 처벌받은 경우 청와대 검증기준을 적용해 부적격 처리 ▶폭력·성매매 범죄 경력 기소유예 포함 형사처분시 부적격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 유죄판결시 부적격 처리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검증위가 마련한 부적격에 해당하는 후보는 민주당 공천을 받고 나갈 수 없다”라며 “과거 처럼 정치적 실세를 잡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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