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수질검사기관협의회장에 이형원 수질관리과장 선출
먹는물수질검사기관협의회장에 이형원 수질관리과장 선출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3.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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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권혁신)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이 전국 공공부분 21개 기관을 대표하는 먹는물수질검사기관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전국 먹는물수실검사기관협의회는 지난 22일 경기도 고양시 KINTEX에서 21개 기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2차 정기총회를 갖고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이형원 수질관리과장을 제7기 전국 먹는물수실검사기관협의회장으로 추대했다.

오는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어갈 회장이 선출된 것은 전주시가 차기 회장 자치단체로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신임 이형원 회장(전주시 수질관리과장)은 “전국 먹는물수실검사기관을 이끌어가는 회장으로 선출돼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협의회를 한층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분석의 질 향상과 검사기관의 정보교류 및 발전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임기동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신뢰확보와 수질 분석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먹는물수질검사기관 협의회에는 전주시를 포함해 창원시, 수원시, 청주시 등 기초 자치단체 소속 15개시 먹는물수질검사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각 지역별 6개 먹는물검사소를 합하여 총 2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에 발족된 수질검사기관 협의회는 매년 먹는물 수질개선 세미나 및 수질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먹는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연구활동과 정보교류의 장을 펼쳐오고 있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검사능력, 검사실 등 일정규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정도관리(AQC)를 시행해 합격을 했을 때 검사기관 운영 자격이 부여된다.

 검사기관은 수돗물 및 지하수, 약수터, 먹는샘물 등 모든 먹는물의 수질분석을 시행하여 성적서를 발행하고 고시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수탁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전북도내 기초지자체 가운데 전주시가 지난 2000년 7월부터 유일하게 자격을 취득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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