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수확량 감소 같은 실질적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전체 5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은 품목과 재배시기에 따라 상이하다.
사과·배·단감 등은 3월말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벼는 6월 29일자로 가입기간이 마감된다.
가입신청은 지역 농·축협에서 품목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받고 있으며, 품목별 가입시기를 알기를 원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 및 장수군청 농업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총 1천733 농가에 7억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7억 2천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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