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악취 발생 시설 점검 강화
정읍시 악취 발생 시설 점검 강화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3.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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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봄철을 맞아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지역 내에는 모두 200개소의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이 있다.

이중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이 16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산업단지 악취 배출 사업장 13개소, 폐기물 처리사업장 4개소, 비료생산업 18개소 등이다.

시는 점검 강화를 위해 생활 악취 기동반을 운영, 축사 등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키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2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인 자동악취 포집기를 악취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인근에 설치한다.

이를 통해 심야시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발생하는 악취 발생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다.

더불어 가축분뇨 유출 행위와 하천·수로 주변 축분 야적 행위, 미 부숙 액비살포 행위 등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해 그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악취오염도 검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련해 지난해에는 9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했고, 축사 운영자 등 관련자 교육과 산업단지 관계지 간담회 개최 등 악취 저감을 위한 홍보 활동도 주력적으로 펼친 바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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