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부분 2017년도 12월 결산법인이 해당된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때는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편리한 위택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며 우편 또는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해 306개 법인이 12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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