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 .
  • 승인 2018.03.26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한 일환으로 참전유공자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해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9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제외하고 요양급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90%를 감면하여 지원한다.

그러나 위의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