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기 위한 일환으로 참전유공자대한 의료지원을 실시해오고 있다.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해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90%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탁병원에서 약제비를 제외하고 요양급여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90%를 감면하여 지원한다.
그러나 위의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참전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에게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
<전북동부보훈지청 보훈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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