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점검한 내용은 '아동안전지킴이 집'이란 사실을 알리는 입간판 설치 여부는 물론 파출소와 비상연락 체계 구축 여부 등이다. 또 지킴이 집 주인을 대상으로 아동안전과 관련된 매뉴얼 교양도 병행했다.
아동안전지킴이 집은 아동이 범죄의 위협을 받거나 길을 잃는 등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때 구조 또는 도움을 요청하면 임시보호를 하거나 경찰에 인계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문구점 등의 가게를 선정한다. 특히 실질적인 아동 보호 역할을 위해 경찰은 분기마다 지킴이 집을 찾아 점검을 하고 있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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