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수군 의료급여 대상자는 1천298명(2018년 2월말 기준)으로 전체 군민의 5.7%를 차지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기초생활수급자) 국가가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재민, 유공자, 새터민, 노숙인 등)가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되는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부담해야 될 의료비 부담이 최소화 되어 대상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이 다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군은 의료급여 관리사를 운용, 대상자 개별 면담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목적이 아닌 숙식 목적의 장기입원 중인 관내 대상자는 시설입소 및 재가로 퇴원을 유도하는 등 적정한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상해요인 조사결정, 부정수급 대상자의 조사 및 환수, 중복?부정청구 적발 등 사후조사 및 조치를 통해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중 1억7천만원의 기관부담 진료비를 절감했다.
장수군은 올 한해도 전체 사례관리 대상자 300여명을 목표로 과다 의료이용 및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무분별한 물리치료 과다이용자 및 관외 장기입원 대상자 사례관리를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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