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재정분권 강화와 대형유통업 현지법인화 촉구
전북도의회, 재정분권 강화와 대형유통업 현지법인화 촉구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8.03.25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재정분권 강화와 대형유통업 현지 법인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인정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재정분권 강화와 대형유통업 현지법인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 국무총리 등에 송달했다.

 이 결의안은 단순한 재정분권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간 불평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와 자주재원 확보 등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균형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이 추진될 것을 촉구하며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 및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자본의 심각한 역외유출 주범인 대형유통업체 허가제와 현지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도의회는 재정분권은 국가의 재정구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더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자립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해야한 만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역의 자주재원 확보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 중심의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허가 권한을 지방이 행사하고 입점시 현지법인화를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