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적격 후보는 공천 받고 나갈 수 없다”
민주당 “부적격 후보는 공천 받고 나갈 수 없다”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3.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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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공직후보자격심사 기준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선 후보 심사에서 정치적 약자를 위한 가점제도와 탈당 경력등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감점 제도를 마련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대원칙을 세워 정치개혁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민주당 중앙당은 부적격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명 활동을 벌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검증위가 마련한 심사 기준안은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 예외없이 부적격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시 부적격 ▶병역법 위반 처벌받은 경우 청와대 검증기준을 적용해 부적격 처리 ▶폭력·성매매 범죄 경력 기소유예 포함 형사처분시 부적격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 유죄판결시 부적격 처리 등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검증위가 마련한 부적격에 해당하는 후보는 민주당 공천을 받고 나갈수 없다”라며 “과거 처럼 정치적 실세를 잡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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