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총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되는 제품들이 해당된다.
품질단속 시에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 등 품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이 산림청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합판 등 묶음 단위로 판매하는 제품은 한꺼번에 수입자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된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등 산림청 규제개혁 과제도 함께 홍보한다.
하헌경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생산 및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연간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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