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서
‘장자연 사건’ 국민청원 20만 명 넘어서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25 15: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탤런트 장자연씨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지난 23일로 20만 명을 넘어 섬에 따라 진실 규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올라온 이 청원에는 마감일인 28일을 닷새 앞두고 20만 명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사회적 영향력과 기득권으로 꽃다운 나이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만들고 (가해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버젓이 잘 살아가는 이런 사회가 문명국가라 할 수 있나”라고 적었다. 이어 “어디에선가 또 다른 (누군가가) 장자연이 느꼈던 고통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일상에 잔존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올라온 미혼모가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었다. 마감일인 25일을 하루 앞둔 24일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미혼부가 지급하는 부족한 양육비와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더 어렵게 한다”며 “이런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3일 보수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당국이 그간 일베의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해왔지만 이를 사이트 폐쇄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며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에 이르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켜 논란이 되면서 해당 웹툰 작가인 윤서인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과 관련, 김 비서관은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다”면서도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 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해당 만평은 당시 거센 비판 속에 공개 10여 분 만에 삭제됐으며, 윤씨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남환 2018-03-26 10:00:50
한국의 명예훼손 죄 즉시 폐지 하라
문 대통령 공약인데 아직 아직도 미적 거리는 건가?
공약인 명예훼손죄 폐지는 않고
헌법 개정만 하려고 한다면 제왕적 대통령를 꿈꾸는 것을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