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통령 개헌안 발의…국회 개헌 국면
오늘 대통령 개헌안 발의…국회 개헌 국면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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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가 개헌안을 두고 바빠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예정대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회는 60일 이내 표결을 하거나 국회 자체 합의안을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과 관련, 청와대는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문 대통령이 UAE 순방 중인 26일 발의할 방침이다. 정부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의결 시한이 5월 24일로 정해진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공고기간 20일을 빼면 5월 4일까지는 모든 일정이 마무리돼야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해진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전에 합의에 따라 자체 개헌안을 만들거나 자체안 없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러나 발의 하루 전인 25일 현재 야권이 합의안을 만들어 대통령 개헌안을 무력화할 것이란 관측과 여야 대립이 워낙 첨예해 개헌안 합의에 실패한 나머지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을 뿐이다.

 여야는 이번 주부터 원내지도부 간 협의체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투트랙'으로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다. 입장차를 줄이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여야 간의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및 대통령 권력 분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국가원수 지위 삭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자체 축소 등 분권적 요소가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야권은 다르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4년 연임제'의 경우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야권은'책임총리제'카드를 제시하고 있다. 최소한의 분권 장치로서 국무총리의 선출이나 추천 권한을 국회가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실질적인 책임 총리의 정신이 구현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추천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야권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이다. 총리선출·추천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적 요소란 점과 대통령과 총리가 호흡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개헌 국민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문제도 의견이 상충한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계산에서다. 토지공개념도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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