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의대회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선거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았다.
결의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 이충영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등에 대해 사례 위주의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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