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경남무인항공, 정부공인 드론 전문교육기관 승인
장수군 경남무인항공, 정부공인 드론 전문교육기관 승인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3.25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수군 내 무인비행장치(드론) 교육원인 경남무인항공(원장 황철규)이 정부공인 교육기관으로 승인 받고 국가자격 취득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경남무인항공은 장수군 천천면 나봄리조트 내에 이론 및 모의 비행을 위한 시뮬레이터 실습실과 장계면 월강리에 실기비행훈련을 위한 야외 드론 비행장 등의 교육장을 조성하고 지난해 4월 최초 개장했다.

 이어 올해 3월 2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종 인가를 받았다.

 정부공인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따라서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취업준비생과 지역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드론산업은 인공지능, 3D프린터, 무인자동차 등과 함께 첨단기술 융합산업이자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힘입어 드론 제작뿐만 아니라 농업, 물류, 소방, 인명구조, 기상관측, 보안, 건설, 방송, 국방 분야 등 활용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

 여기에 비례한 비행체에 의한 사건·사고가 속출함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무인비행장치 항공안전법이 제정되어 12kg 이상의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려면 반드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경남무인항공 드론 전문교육은 항공법규부터 항공역학, 드론의 기체 상태 점검요령, 이·착륙 조종방법 등 3주간 15일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국가자격증 취득 후 드론 지도자(교관) 과정과 드론 방제교육도 개설돼 있다.

  장수=이재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