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라
국회는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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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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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공개가 모두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의 골자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수도조항·지방분권 지향·감사원 독립 등이 핵심이다. 또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대법원장 인사권 축소·선거연령 18세 하향,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행동 가능·노사대등 결정 원칙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의 비극이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하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통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해온 국회의 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의 실질적 배분 장치 없이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화시킬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주 조직권과 자치 행정권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등을 강화했다. 주민 발안·주민 투표·주민 소환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해 주민 참여를 확대했다. 시행 23년째를 맞고 있지만, 허울뿐이라는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4월 말까지 국회가 합의하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투표가 가능하다. 6.13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는 시대적·국가적 과제이자 대국민 약속이다. 여야는 적극 개헌논의에 나서야 한다. 세부적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구성되는 개헌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당리당략에 몰두해선 안 된다. 개헌 논의와 추진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발목 잡으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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