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헌법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청와대 헌법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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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개헌 논의의 공을 국회에 넘겼다. 1년 3개월간의 개헌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압박한 것이다. 한병도 정무수석은 진성준 정무비서관과 함께 국회 지도부를 만나 전문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청와대가 이날 내놓은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을 나눠 짚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유지하되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총리선출 방식은 현행 그대로인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총리선출권 혹은 총리추천권을 국회에 넘기라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을 포함했는데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다. 결선투표 실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헌재소장 임명권 삭제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게 했다. 일반 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특히 ‘법관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지방정부로 개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중심의 성장모델로는 상생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 반영됐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하는 한편, 스스로에게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을 하게 입법권을 강화한다. 지방정부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게 했다.

자치재정권은 누리과정 사태와 같이 정책 시행과 재원 조달의 불일치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정부 운영에도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 법률상 권리였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전문에 부마항쟁…동학혁명은 없어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명시했다. 그러나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또 근대 민주화운동의 시원인 동학농민혁명정신을 담아내지 못했다.

전문에는 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전문에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담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생명권·안전권·주거권·건강권·정보기본권 신설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인정돼 오던 생명권을 이번 개헌을 통해 명문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다. 정보기본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헌안에 포함됐다.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노동자 권리 강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국민발안·국민소환제 신설

개헌안에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거 포함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투표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교육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이 인정된다.

국민발안제의 경우 인터넷 등의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입법이 필요함에도 국회가 발의나 통과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 법률안이 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입법함으로써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돼 왔다.

▲행정수도 재추진

헌법 총강에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잃고 법률로 행정수도 또는 경제수도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가 지정되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강 가운데 또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넣었다.

▲토지공개념 명시…개발이익환수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권인 1989년 도입됐다. 이번 토지공개념은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청와대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농어업 공익적 기능 명시

‘국가가 성장하면 국민도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민 간 소득 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인 만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게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등 삭제

조국 민정수석은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두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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