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년법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1월 10일에 국회에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 중 일부에 대해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과 법무사의 사건 부당유치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중 긴요한 일부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및 접근권을 확장, 향상시키자는데 있다”면서 “이번 법무사법개정안은 사회적 변혁의 시대정신과 부합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여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체는 “법무사법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며 “이같은 변호사협회의 오만한 태도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분개했다.
최인성 전북청년법무사회 회장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사법개정법률안의 심의, 의결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사법개정법률에 관한 반대의견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태도의 전환을 보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의원들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사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으면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 속에서 이번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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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로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무가 침해 되는건 생각을 안하시는지요?
자신들의 업무 영억을 늘리는건 허용되나 다른 자격사의 업무는 침해되어도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