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을 예방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다음 달 20일까지 고창읍 소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업에 선정되면 올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되며 1개소 당 최대 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 유형은 텃밭 또는 꽃밭 등 단지가꾸기, 친환경 제품만들기, 문화교류, 주민갈등 해소프로그램 등이다.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등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고창군 민생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넓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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