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김성봉 기자
  • 승인 2018.03.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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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신고기한 동안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파일 제출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마감일(4월 30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군 관계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사업장을 안분하지 않고 한 지자체에만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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