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칭 보이스피싱, 70대 노인 2억원 등쳐
검찰사칭 보이스피싱, 70대 노인 2억원 등쳐
  • 조아영 기자
  • 승인 2018.03.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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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대 노인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2억원의 사기를 당했다.

 완산경찰서는 21일 검찰 사칭에 속은 A(70)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2억원을 송금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께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2억원을 해당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2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A씨에 40여만원이 카드를 통해 결제됐다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가 문자를 확인하고 문자를 받은 번호로 확인전화를 하자 사기범은 “서울지검 금융수사팀이다”며 “A씨 카드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 해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말해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다른 통장에 입금된 현금 2억원 전액을 계좌이체를 통해 사기범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계좌는 대포통장이었다”며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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