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공직선거법 함께 알아봅시다
알쏭달쏭 공직선거법 함께 알아봅시다
  • 이귀재
  • 승인 2018.03.2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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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자신의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와 호형호제하며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친절한 커피’라는 상호의 카페 운영자 甲은,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결제를 하는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카운터 옆에 A의 명함을 비치한 후 영수증과 함께 A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위 사례에서 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카운터에 A의 명함을 비치한 후 영수증과 함께 손님들에게 배부한 甲의 행위를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위 사례의 경우 카페운영자 甲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을 배부 첩부 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이 A의 명함을 카운터 옆에 비치한 행위와 甲이 결제를 하는 손님들에게 예비후보자 A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는 예비후보자 A가 직접 명함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제93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 甲이 A의 선거사무장 등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으로 규정 (공선법 제60조의3 제2항 제2호) 되어 있으므로, 甲이 홀로 A의 명함을 배부할 수 는 없습니다.

 - 따라서 甲이 A의 명함을 비치하고, 배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귀재<진안경찰서 정천상전 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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