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동향면 대량지구, 마령면 솔안·평산지구, 마령면 원평지지구' 등 총 3개 지구 1,762필지 1,338,338.8㎡를 확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22일까지 토지소유자별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여 결정된 경계에 대해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위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6월초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진안군은 올해 추진 중인 '부귀면 거석1, 2지구, 진안읍 활인동지구' 1,43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안내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재조사사업에 적극 협조해 준 토지소유자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으로 건축물 저촉해소 289필지 맹지해소 128필지 등 토지가치 상승과 토지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문의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3-430-2263, 2264)으로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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