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민주화운동 이념 명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민주화운동 이념 명시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20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명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담았다. 다만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하지 않았다.

 기본권의 경우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더욱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는 것이 삭제 이유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권력의 감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돼야 한다"며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다"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희망을 이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