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 “미안하다”
동료 살해한 환경미화원 “미안하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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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

 동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환경미화원 이모(50)씨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이씨는 20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로 들어서는 자리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은 이씨에게 동료 A씨를 살해한 이유를 묻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냐는 질문과 자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 이씨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환경미화원인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숨진 A씨 사체를 검은색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위장하고 쓰레기 소각장에 직접 유기했다. 사체는 소각장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경찰은 조사와 더불어 이날 오후 이씨 자택에 대해서도 2차 수색을 진행했다.

 이씨가 숨진 A씨의 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시신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현장에서 미량의 혈흔이 발견돼 이를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다고 경찰은 밝혔다.

 앞서 지난 1차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이씨가 몰던 차량에서 혈흔이 묻은 A씨의 지갑을 확보하기도 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사체훼손 여부와 범행 동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법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살해 혐의를 밝히기 위해 오는 21일 이씨의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가질 계획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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