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파트 건설사 임원 1명과 전북 지역 일간지 기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남원에서 분양한 아파트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수백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언론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조사에서 기자들은 부정청탁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광고 업무를 진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기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면서 “금품이 오간 경위에 따라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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