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에게 총 2억6천50만원을 배상할 것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자녀를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취업준비생 부모 9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총장이 잘 아는 분으로 바뀌었다. 총장한테 말을 잘 해주겠다”며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교발전기금을 내야 교직원으로 취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말에 속은 부모들은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9천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모 종교 성직자라고 속여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고 후속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선행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까지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취업이 절박한 피해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품게 하면서 신고와 피해 회복을 지연시킨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회복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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