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상급자 명령, 불복종해도 불이익 없다
위법한 상급자 명령, 불복종해도 불이익 없다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3.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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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은 상급자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고 이로인해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담은 제26조 6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에는 위법 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 등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징계와 소청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무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조항들도 포함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평창의 성공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점검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패럴림픽의 감동이 일회적인 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관 부처인 문체부가 기재부·교육부·복지부·행안부·과기부·지자체 등과 협의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우리 여건에서 점차 늘려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평창의 성공을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문화올림픽·경제올림픽·평화올림픽·ICT올림픽·안전올림픽 등 각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가 더 큰 발전과 도약으로 이뤄질 수 있게 부처별 후속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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