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파출 이경호 소장은 “은행 창구 직원 대상으로 최근 들어 젊은 층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거래고객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경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은행창구에서 1천만원 이상 인출, 한동안 거래가 없었던 계좌에서 당일 입금된 고액을 출금해달라고 하는 경우 등 피해의심 시 창구직원이 반드시 112신고토록 하고, 실질적인 금융거래자 대상 홍보로 전화금융사기 근절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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