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다음달 안에 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선거연령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18세 선거권'이 보장됨으로써 학생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기본권 보장 강화를 골격으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의미가 더욱 살아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교육 정책은 청소년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감 선거의 투표연령은 16세로 하향하는 것도 향후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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