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완주군은 농업인의 농업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도는 최대 농업인 5천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하다. 융자기간은 사업에 따라 2년부터 5년까지 가능하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은 1%로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차액은 완주군에서 부담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나 농업법인은 전북은행 완주군 출장소에서 대출상담 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거주하는 읍·면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촌소득사업 지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전북은행 완주군 출장소에서 융자가 실행된다.
융자금은 원예작물, 특작작물, 축산 등 생산소득사업이나 농지·초지조성 등 생산기반사업, 저온저장고 등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농업농촌식품과(063-290-3216) 및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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