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박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원 “도박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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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운행이 예정 돼 있음에도 밤늦게까지 도박을 한 버스기사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9일 (주)전북고속이 해고된 버스기사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고는 정당하다”며 해당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박은 우연성에 기대어 시간적 통제가 어렵고 육체적, 정신적 소모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승무직사원의 휴식시간 확보를 위해 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전북고속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도박으로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고 미풍양속을 해친 것으로 인정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전북고속은 2013년부터 2105년까지 매달 임직원들에게 도박과 음주 등을 금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A씨 등 버스기사 2명은 지난 2015년 5월 31일 밤 10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전주시 한 모텔에서 동료기사들과 속칭 ‘세븐오디’ 도박판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됐다. 도박에 가담한 버스기사는 도박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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