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노동환경!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급변하는 노동환경!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윤진식
  • 승인 2018.03.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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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노사상생의 길을 찾아 실천하는 길만이 대안이 될 것

 지난달 28일 주당 법정 최대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 규모별로 점진적으로 확대적용하여 2021년 7월부터는 전면 적용(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워라밸)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다.

 주당 최대근로시간 단축의 안정적 정착은 근로자의 건강과 ‘저녁이 있는 삶’을 선사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하는 기업들, 특히 업종의 특수성상 장시간 근로를 하여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생산성이 높지 않은 취약업종들에 불어 닥칠 후폭풍이 얼마나 거세게 불어 닥칠지,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만큼 기업인들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이어지는 일련의 노동환경의 변화들은 기업인들에게는 ‘준비된 시간’이 없이 갑자기 시행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처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에는 엄청난 환경적 도전임에 틀림이 없다.

 사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문제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큰 폭의 증가로 불거진 임금체계 개편문제는 지금까지 진행형이고, 현장 곳곳에서 노사간 파열음을 내는 상황에서 다시 근로시간 총량제(주52시간 상한 근로제)와 공휴일의 휴일화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노동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가 확인한 노동 현장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론화 절차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연계된 하청업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소연을 한다. 납품단가는 몇 년째 동결인데도 생산단가의 주요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올랐고, 급기야 최저임금의 큰 폭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원청과의 도급계약금액은 예년과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입경영의 불가피성은 불문가지이니 원·하청 간 갈등관계도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급기야는 공장폐쇄까지 검토하고, 동남아 등 외국으로의 진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우량기업들은 그래도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나 초과 근로 시에는 곧바로 범법자로 전락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사업체의 위기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고충도 만만치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제품판매는 부진하고 판매단가도 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과 생산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손실을 감수하고 계속 도급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책일까?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상승여파로 인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하여 영세기업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공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문제는 정부에서도 논의 중이지만 노사 간 진솔한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연장근로제한 문제 역시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서 답을 찾아야겠지만 우선은 정공법으로 채용을 늘려야 할지, 조직구조를 개편·조정해야할지 준비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한 원·하청 간 납품단가를 현실화하여야 하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그러한 정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노동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노동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한 변화의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는 지금 노사가 일체감속에서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여야 하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여야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또한 노사는 이제 발상과 사고의 전환으로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서로 모색하고 실천하는 것만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는, 그래서 그 적응 속에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되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진식<신세계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약력 ▲법학박사 ▲(사)대한노사발전연구원장 ▲전북공인노무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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