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의 지난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특별징수명세서를 통해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서면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차란 익산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기한 내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