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 및 가축분뇨법 개정안 의결에 따른 조치로 당초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과 가축사육제한지역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가 이달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김제시청 환경과에 제출해야 하며 설계서 등 첨부서류는 추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보완 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최대 1년 안의 범위에서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받게 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법화가 불가할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향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대상 농가 중 기한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농가는 반드시 이달 24일까지 신청서를 환경과에 접수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조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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