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100만원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이번 이달에 고액체납자 21명에게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익분석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방침이다.
이예완 익산시 징수과장은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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