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6일 보이스 피싱 전달책 김모(24)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보이스 피싱 피해자 A(29)씨로부터 1천300만원을 건네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대출권유 전화를 받고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고 신고를 하자 A씨와 동행후 잠복해 김씨를 범행 현장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6일 의정부에 살던 보이스 피싱 피해자 B(50)씨로부터 3천 300만원을 건네받아 2천만원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속한 중국 조직 총책은 대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상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돈을 인출해 직원에 전달해라”라고 피해자를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 피싱 전달책인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1%와 100만원의 월급, 교통비, 숙식비 등을 받고 이 조직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무직자로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대출회사직원모집’ 구인광고를 통해 해당 조직에 들어갔다 .
경찰은 “현재 파악된 2명의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 중이다”며 “해당 중국 조직의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에 여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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