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 강제추행 ‘집행유예’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 강제추행 ‘집행유예’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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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1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도 B(22·여)씨의 집에서 “지금 이 시간을 즐기자.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며 가슴을 만지는 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으며 2차례 만난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A씨에게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주거침입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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