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계약서까지, 취업 사기 일당 검거
허위 근로계약서까지, 취업 사기 일당 검거
  • 김철민 기자
  • 승인 2018.03.18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준생과 부모 등을 속여 취업 사기로 1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16일 사기 등의 혐의로 심모(39·여)씨를 구속하고 H자동차 전주공장 직원 A(5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취업준비생, 부모 등 22명을 속여 10억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심씨는 지인이 H자동차 전주공장 임원을 잘 안다며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허위로 만든 근로계약서에 서명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취업을 위해 적게는 4천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까지 심씨 일당에게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취업이 되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것으로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한 뒤 심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심씨는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H자동차 직원들이 있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믿고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며 “22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김철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