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 전체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전주시, 시민 전체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03.18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민은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세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전주시는 최근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총 2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들은 전주시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가입기간은 지난 15일부터 1년간이다.

 보험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주요보장내용은 ▲사망 2천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2천500만원 ▲상해위로금 20~60만원 ▲벌금 최대 2천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다.

 이 가운데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제외된 것은 현행 상법 제732조에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4세 미만자에 대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이 제외됐다.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혹시 모를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단체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