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예고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예고
  • 김미진 기자
  • 승인 2018.03.16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환경에 대응한 지혜와 창의성 발현의 주생활’ 가치 인정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우리나라 주거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烟道,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방식에서 기원한 것이다.

 기원전 3세기~1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된 점들로 미루어 한반도에서 온돌문화는 2천 년 이상 전승됐다고 추정되고 있다.

 온돌은 서양의 벽난로와 다르게 연기를 높은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기어가게 만들어서, 불의 윗부분을 깔고 앉아 사용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 바닥 난방이 특징이다. 방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래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한반도가 처했던 혹한의 기후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하고 대처해온 한국인의 창의성이 발현된 문화라는 점, 중국 만주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기술과 주(宙)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온돌문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된 한국인의 주(宙)생활이라는 점에서, 과거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김미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