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부안군이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자 및 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재무과와 읍면에서 합동 영치반을 구성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들어갔다.
현재 부안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은 5천774대로 체납금액 26억2천여만원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으로 영치활동 중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선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실시해 지방세 확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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