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실패 후 홧김에 불 질러
차량털이 실패 후 홧김에 불 질러
  • 김철민 기자
  • 승인 2018.03.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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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털이 실패 후 홧김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5일 양모(34)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3시 30분께 차량털이 실패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군산시 산북동 최모(57·여)씨의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또 지난해 11월 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군산시 산북동 일대 주차된 차량에서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최씨의 건물 주자창에 있던 트럭에서 금품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 있어 차량털이에 실패했다.

 이에 범행에 실패한 양씨는 분풀이를 하기 위해 최씨의 건물에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소방차 14대, 소방관 28명이 출동해 25분여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건물 255㎡ 중 66㎡를 태우고 2억4천만원(경찰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최씨의 건물을 포함해 차량 등에 불을 질러 총 3회의 걸쳐 3억3천만원(경찰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차량털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했다”며 “차량털이를 실패하고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관계자는 “양씨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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