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구타하고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감형’
아내 구타하고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감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3.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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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공개 5년과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10일 오후 8시께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51)씨의 머리를 때리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자 A씨는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부싸움이 끝나고 화해했고 아내와 합의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일 뿐 강간한 것은 아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면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혼인관계가 정리된 점, 적지 않은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강간은 그동안 부부 단 일체 이론 등을 내세워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부산지법에서 나온 이래 점차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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